📌 본 글은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민사소송법」 제248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원하는 판결의 내용이고, 청구원인은 그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소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소장 필수 기재사항부터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법, 실제 예시, 인지대·송달료 계산, 전자소송 제출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필수 기재사항
소장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소장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비고 |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 성명, 주소, 연락처 | 법인은 대표이사명·주된 사무소 기재 |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대리인 성명·주소 | 해당 시에만 기재 |
| 청구취지 | 원고가 원하는 판결의 내용 (소의 결론) |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 청구원인 |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입증방법 | 첨부하는 증거서류 목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서) |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필수 첨부 권장 |
|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 명칭과 통수 | 누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목록화 |
| 작성 연월일 | 소장 하단에 작성 날짜 기재 | |
| 법원 표시 | 제출할 법원명 기재 (예: OO지방법원 귀중) |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
| 원고 기명날인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전자소송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
📍 핵심요약 — 소장의 핵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두 가지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므로,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기재하면 그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판결의 상한선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취지란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판결에서 그대로 주문이 되는 부분이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청구원인 작성법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 금액, 경위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몰라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OO로 OO, 연락처: 010-XXXX-XXXX)
피고: 이채무 (서울시 송파구 OO로 OO, 연락처: 010-XXXX-XXXX)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24년 10월 1일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일 2025년 3월 3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2.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일인 2025년 3월 31일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25년 4월 10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촉구하였으나(갑 제2호증 내용증명), 피고는 현재까지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 5,000,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2. 갑 제2호증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송위임장 (해당 시)
2026년 4월 13일
원고 홍길동 (서명)
OO지방법원 귀중
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추가 할인받습니다. 송달료는 1회에 5,500원이며, 민사소송 1심 기준 당사자 수 × 15회분을 납부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소송목적 가액 | 인지대 계산식 | 예시 금액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500만 원 → 25,000원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3,000만 원 → 140,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1억 원 → 4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10억 원 → 4,055,000원 |
📍 핵심요약 — 송달료는 원고·피고 각 1명 기준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가 추가 할인되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은 승소 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선택 방법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금전 청구의 경우 의무이행지(원고 주소지)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어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지원·시군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규모별 담당 법원
| 청구금액 | 소송 유형 | 특징 |
|---|---|---|
|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 1회 변론 원칙, 절차 간소 |
|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단독판사 사건 | 단독판사 1인이 심리 |
| 2억 원 초과 | 합의부 사건 | 판사 3인 합의체 심리 |
📍 핵심요약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변론기일이 1회로 원칙이고, 판결까지 통상 1~3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대를 10% 할인받을 수 있어 종이 소장 제출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전자소송 소장 제출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 → [소장] 선택
-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피고 성명·주소)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또는 파일 업로드 (PDF·HWP·DOCX)
- 증거서류 첨부 (갑 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 관할 법원 자동 안내 확인 후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 최종 제출 → 접수번호 확인 및 보관
전자소송에서 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안내와 유형별 소장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장 제출 후 진행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쌍방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통상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오고, 일반 민사사건은 수회 변론을 거칩니다.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법률 조항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법률 조항은 청구원인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지만, 초보자가 잘못 기재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소장이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소장에 흠결이 있으면 원고에게 보정을 명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면 소장이 수리됩니다.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보정 명령은 접수 후 통상 1~2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소 제기를 목적으로 피고의 주민등록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 파악이 불가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를 포함합니다. 단,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만 인정되며,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첨부서류 순서로 작성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와 전자소송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작성 예시도 함께 제공되므로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부터 임차인 분석까지 5단계 권리분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부터 명도까지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입찰표 작성부터 기일 당일 절차까지 경매 입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본 글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