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목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을 익혀 직접 문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증거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정 양식이 따로 없어 누구나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필수 항목만 빠짐없이 기재하면 법적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갖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더 강력한 문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의 법적 의미와 효력, 필수 기재 항목과 양식 구성, 상황별 작성 예시, 이자율 설정 방법, 공증 절차와 비용, 가족간 차용 시 증여세 주의사항, 그리고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방법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비용 | 비고 |
|---|---|---|---|
| 1단계 | 차용증 개념 및 법적 효력 확인 | – | – |
| 2단계 | 필수 항목 확인 및 차용증 작성 | – | 자필 작성 권장 |
| 3단계 | 이자율 및 상환 조건 설정 | – | 연 20% 초과 불가 |
| 4단계 | 공증 (선택사항) | 약 10만~30만 원 | 공증사무소 |
| 5단계 | 차용증 보관 및 송금 기록 확보 | – | 계좌이체 필수 |
| 6단계 | 미상환 시 법적 대응(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 상황에 따라 상이 | 법원 |
📍 핵심요약 — 개인간 차용증은 당사자 정보·차용 금액·이자율·변제기한·지연손해금을 기재하여 작성하며,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가
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실과 상환 조건을 기록한 증거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며, 민법 제598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은 나중에 “빌려준 적 없다”, “그 돈은 선물이었다”는 식으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 효력 | 설명 | 관련 법령 |
|---|---|---|
| 대여 사실 증명 | 돈을 빌려준 사실, 금액, 상환 조건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소송 시 핵심 증거로 활용 | 민법 제598조 |
| 이자 청구 근거 |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청구 가능 | 민법 제379조, 이자제한법 제2조 |
|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 | 변제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면 소멸시효(10년)의 기산점이 확정되어 권리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음 | 민법 제162조 |
| 강제집행 근거(공증 시) |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 없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공증인법 제56조의2 |
| 증여세 방어(가족간) |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 핵심요약 — 차용증은 대여 사실의 증거 확보, 이자 청구 근거 마련,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 가족간 증여세 방어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과 양식 구성
차용증은 법정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A4 용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증거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채권자(대여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소송·강제집행 시 당사자 특정에 필수 |
| 채무자(차용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채무자가 직접 자필 기재 권장 |
| 차용 금액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병기 | 예: 금 일천만 원정(₩10,000,000) |
| 차용일(대여일) | 실제 금전을 수수한 날짜 | 계좌이체 일자와 일치해야 함 |
| 변제기한(상환일) | 원금을 갚아야 하는 최종 기한 |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므로 반드시 명시 |
| 이자율 | 연 이자율(%) 기재 | 연 20% 초과 시 초과분 무효(이자제한법) |
| 이자 지급 방법 | 매월 OO일, 분기별, 만기 일시 지급 등 |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분쟁 방지 |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등 | 분할 상환 시 회차별 금액과 날짜 명시 |
| 지연손해금 | 변제기한 경과 시 적용할 이율 | 연 20% 이내, 미약정 시 법정이율 연 5% 적용 |
| 입금 계좌 | 채권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상환금 입금처를 명확히 기재 |
| 작성일자 및 서명 | 연월일 기재,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 서명과 무인(지장)도 유효 |
📍 핵심요약 — 차용증에는 양 당사자 인적사항, 차용 금액(한글+숫자), 차용일,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지연손해금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면 증거력이 가장 높습니다.
작성 시 증거력을 높이는 방법
차용증의 증거력을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추가 조치가 효과적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차용증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필이 어려우면 최소한 금액, 변제기한, 성명은 채무자가 직접 쓰도록 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2부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셋째,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이체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중에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차용증 작성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추가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황별 차용증 작성 예시
일반 개인간 차용증 작성 예시 (이자 있는 일시상환)
차 용 증
채권자(대여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길 00,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채무자(차용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50202-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00길 00,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위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차용 금액: 금 이천만 원정(₩20,000,000)
2. 차용일: 2026년 4월 15일
3. 변제기한: 2027년 4월 15일
4. 이자율: 연 5%
5. 이자 지급 방법: 매월 15일에 해당 월 이자를 아래 계좌로 입금
6. 상환 방법: 변제기한에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
7. 지연손해금: 변제기한 경과 시 미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
8. 입금 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9.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속 미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즉시 원리금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위 내용을 확인하고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채권자(대여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차용인):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분할 상환 차용증 작성 예시
차 용 증
채권자(대여인): 이영희 (주민등록번호: 780303-2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길 00,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채무자(차용인): 박지민 (주민등록번호: 900404-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00길 00,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위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차용 금액: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2. 차용일: 2026년 4월 15일
3. 변제기한: 2027년 10월 15일
4. 이자율: 연 5%
5.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15일, 총 18회)
– 매월 원금 상환액: 금 일백육십육만 육천 원정(₩1,666,000), 마지막 회차에 잔액 정산
– 매월 이자: 잔여 원금 기준으로 연 5% 일할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
6. 지연손해금: 변제기한 경과 시 미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
7. 입금 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이영희)
8.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분할금을 2회 이상 연속 미지급할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잔여 원리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2026년 4월 15일
채권자(대여인): 이영희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차용인): 박지민 (서명 또는 날인)
무이자 차용증 작성 예시 (가족간 거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인(이하 “갑”): 김OO (주민등록번호: 650101-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00길 00,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차용인(이하 “을”): 김△△ (주민등록번호: 920202-1XXXXXX)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00길 00,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관계: 갑의 자녀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아 래 —
1. 대여 금액: 금 이억 원정(₩200,000,000)
2. 대여일: 2026년 4월 15일
3. 변제기한: 2031년 4월 15일 (5년 만기)
4. 이자율: 연 4.6% (세법상 적정 이자율 적용)
5. 이자 지급 방법: 매월 15일에 해당 월 이자를 갑의 아래 계좌로 입금
6. 상환 방법: 변제기한에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
7. 지연손해금: 변제기한 경과 시 미상환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
8. 입금 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김OO)
9. 기타: 본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며, 을은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합니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대여인(갑): 김OO (서명 또는 날인)
차용인(을): 김△△ (서명 또는 날인)
이자율 설정 방법과 이자제한법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약정할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무효이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또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 관련 핵심 기준
| 구분 | 이자율 | 근거 법령 |
|---|---|---|
|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 | 이자제한법 제2조, 동법 시행령 |
| 약정 이자 미정 시 법정이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법 제54조 |
| 가족간 적정 이자율(세법 기준) | 연 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 소액 무이자 비과세 한도(가족간) | 이자 차액 연 1,000만 원 이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간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별도로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연 5%)만 적용되므로, 변제기한 경과 후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도 차용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요약 — 개인간 약정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이자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간 거래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와 비용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법적 증거가 되지만,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증거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의 두 가지 유형
| 구분 | 사서인증 |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
| 의미 | 개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이 진정성립 인증 | 공증인이 당사자와 함께 처음부터 작성·인증 |
| 강제집행력 | 없음 (별도 소송 필요) | 있음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 주요 용도 | 가족간 증여세 방어, 계약 진정성 확인 | 대여금 회수 보장, 채권 보전 |
| 준비물 | 작성 완료된 차용증, 양 당사자 신분증·도장 | 양 당사자 신분증·도장 (문서는 공증인이 작성) |
| 보관 기간 | 공증사무소에서 3년간 사본 보관 | 공증사무소에서 10년간 원본 보관 |
공증 절차
| 순서 | 내용 | 비고 |
|---|---|---|
| 1 |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예약 |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 2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분증·도장 지참하여 방문 | 본인 출석이 원칙, 대리 시 인감증명서+위임장 필요 |
| 3 | 공증인이 당사자 본인 확인 및 계약 내용 확인 | – |
| 4 |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 | 당일 발급 가능 |
| 5 | 수수료 납부 후 공증 완료 | 현금·카드 결제 가능 |
공증 비용(수수료)
공증 수수료는 차용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증서(쌍무계약 기준) 수수료 산정 공식은 (금액 × 2 × 0.0015 + 21,500) ÷ 2 + 추가 장수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 수수료는 약 16만 원, 5,000만 원은 약 9만 원 수준입니다. 사서인증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핵심요약 — 공증은 사서인증(증거력 강화)과 공정증서(강제집행력 부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족간 거래는 사서인증만으로도 증여세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주의사항
가족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며, 다수의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족간 차용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가족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 방법 등이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유사해야 합니다. 셋째, 약정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넷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계좌이체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가족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0원)의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이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 이상으로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 지급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응 방법
차용증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넘겨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방법 | 비용 | 소요 기간 |
|---|---|---|---|
| 1 | 내용증명 발송 — 상환 요구 의사를 공식 기록 | 약 4,400~7,000원 | 1~3일 |
| 2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서면 심사로 상환 명령 요청 | 소송 인지대의 1/10 | 2~4주 |
| 3 | 민사소송 — 상대방이 이의 신청 시 정식 재판 진행 | 소송 인지대+변호사 비용 | 6개월~1년 이상 |
| 4 | 강제집행 —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재산 압류 | 집행비용 별도 | 상황에 따라 상이 |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위 1~3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한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핵심요약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차용증에 기재하는 금액은 반드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숫자만 기재하면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 이천만 원정(₩20,000,000)”과 같이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면 돈을 건넨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금전 수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한을 기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민법 제603조). 반드시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100만 원을 미리 빼고 900만 원만 지급),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9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는 반드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 원본이 채권자에게 남아 있으면 이중 청구의 위험이 있습니다.
2장 이상의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페이지 사이에 간인(도장을 걸쳐 찍기)을 하여 문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간 차용증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 없이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증거로 유효합니다. 다만 공증 없는 차용증은 상대방이 “작성한 적 없다”거나 “위조됐다”고 다투면 필적 감정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없어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차용증은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며, 무인(지장)도 법적으로 서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다만 도장이나 서명보다 자필 작성 여부가 증거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무이자 대여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빌려준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의 증거일 뿐,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이나 담보 설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이라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뒤라도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일은 실제로 돈을 건넨 날짜로 기재하고, 차용증 작성일은 별도로 명시합니다. 계좌이체 기록, 문자 대화 내역 등 기존 증거를 함께 보관하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개인간 차용증은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차용 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지연손해금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완성됩니다.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가족간 거래에서는 차용증 작성과 함께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빌려준 뒤라도 지금 작성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필수 항목과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공식 안내입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검색하고 공증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후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장 작성법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체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적 한계 고지: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절차에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해진 결정에 대해 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정보’,’법령 개정으로 인한 오류’ 제보 시 소정의 답례(커피 쿠폰)를 드립니다.